▶장애아보육료란? -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우너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. ▶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을 소유한 미취한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 장앤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~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/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취학하지 못하고 유예한 장애아동(복지카드 소지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/평가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) 장애아동이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(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,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/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)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(유치부 또는 초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