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시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아 순회학급 선정기준 1순위: 복지카드 중증 순 (장애 정도, 유형,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배치합니다) 2순위: 경제적 여건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영아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) 3순위: 생년월일이 빠른 순(ex. 2022.1.1. 과 2022.3.1. 중 2022.1.1. 선정) ※ 2023학년도 영아학급(순회교육) 기 선정자 후순위 방문 시 지참 서류 방문 시 제출 서류 - 장애인복지카드(앞뒷면 사본) 또는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의사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 - 심리평가보고서(신청일자 기준 최근 6개월 이내, 해당자에 한함) - 선정 관련 증빙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