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회교육이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하면 "순회교육"이란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, 가정 또는 복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. 특수교육대상자 중 영아(만 3세 미만)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합니다.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외 교육적 요구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제도로, 순회교육 지원을 통한 장애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.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- 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미만 영아로 2024년 기준 0~2세, 2021.01.01.~2023.12.31. 출생한 영아가 해당됩니다.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(어린이집 재원)와 중복 지원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