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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영아 2

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시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

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시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아 순회학급 선정기준 1순위: 복지카드 중증 순 (장애 정도, 유형,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배치합니다) 2순위: 경제적 여건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영아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) 3순위: 생년월일이 빠른 순(ex. 2022.1.1. 과 2022.3.1. 중 2022.1.1. 선정) ※ 2023학년도 영아학급(순회교육) 기 선정자 후순위 방문 시 지참 서류 방문 시 제출 서류 - 장애인복지카드(앞뒷면 사본) 또는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의사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 - 심리평가보고서(신청일자 기준 최근 6개월 이내, 해당자에 한함) - 선정 관련 증빙서..

장애 복지정보 2023.12.29

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유형, 교육과정 운영 내용

순회교육이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하면 "순회교육"이란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, 가정 또는 복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. 특수교육대상자 중 영아(만 3세 미만)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합니다.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외 교육적 요구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제도로, 순회교육 지원을 통한 장애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.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- 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미만 영아로 2024년 기준 0~2세, 2021.01.01.~2023.12.31. 출생한 영아가 해당됩니다.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(어린이집 재원)와 중복 지원 ..

장애 복지정보 2023.12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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