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교부·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하거나 보조기기의 교부 등에 필요한 비용(보조기기의 교부·대여·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)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(참고: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및 제2항). 간편한 접근방법으로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를 통해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, 연령이나 경제상태에 맞게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. 경제 상태와 환경 조건들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종류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입력기기와 출력기기가 있습니다. 1. 대체 키보드 (Alternative keyboa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