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(제1급 17종, 제2급 22종, 제3급 26종, 제4급 24종) 89종 중 전수감시대상 65종, 표본감시대상 23종 ◦ 제1급감염병: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,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◦ 제2급감염병: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,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◦ 제3급감염병: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◦ 제4급감염병: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◦ 제1급감염병 종류(17종) ..